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한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을 설치하고 그물을 씌워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으로 대지 면적 4.361.¹㎡ 부속건물 395㎡ 타석 36석 비거리 140m의 규모를 갖추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바 금번 토지 초과이득세와 관련 세액 부과 기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고져 질의 합니다.
(갑 론)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6항 제2호에 의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해당한다.
(을 론)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2호
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8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