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사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토지의 현황 ㆍ지목: 공부상 : 대지 현실: 전 ㆍ면적 : 770 ㆍ용도지역 : 주거지역 가.본토지는 당초 논이었으나 1983년 구획정리하여 환지처분하면서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었으며 나.본인은 대대로 농사짓는 농민으로 지금까지 계속 본 토지를 경작 농사를 짓고 있으나(당초 논이었으나 구획정리하면서 농업용수가 없어 현재밭농사를 짓고 있음) 다.읍사무소의 관련공부에 농지로 등재된 근거가 없고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공지 및 밭농사를 짓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