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사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토지의 현황
ㆍ지목: 공부상 : 대지 현실: 전
ㆍ면적 : 770
ㆍ용도지역 : 주거지역
가.본토지는 당초 논이었으나 1983년 구획정리하여 환지처분하면서 지목이 대지로 전환되었으며
나.본인은 대대로 농사짓는 농민으로 지금까지 계속 본 토지를 경작 농사를 짓고 있으나(당초 논이었으나 구획정리하면서 농업용수가 없어 현재밭농사를 짓고 있음)
다.읍사무소의 관련공부에 농지로 등재된 근거가 없고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공지 및 밭농사를 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