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착공예정일부터 영 제23조 제3호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건축예정기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사완성도
2. 다만,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토지
가) 소재지 : ○○시 ○○구 ○○동 ○○-○○
면 적 : 181.6
소유주 : ○○○
주 소 : ○○
나) 소재지 : ○○시 ○○구 ○○동 ○○-○○
(○○시 ○○구 ○○동 ○○-○○에서 분할 하여 합필 364.8)
면 적 : 183.2
소유주 : ○○○
주 소 : ○○시 ○○구 ○○동 ○○-○○
다) 상기 가)나)를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합필한 364.8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토지를 통고받음
상기 민원인의 토지(대비)는 도시계획 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 미관3종으로 ○○시 건축조례 제1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이 200m
2
이하로서 본인 소유대지 181.6m
2
로서는 건축을 하지 못하고 고심중에 인접 연속필지의 대지 1511-15의 소유자인 ○○○씨와 합의 지적법에 의한 분할, 합필 (614.8m
2
에서 183.2m
2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06.14일부터 착공 현재완공하여 준공이 6월말경에는 득할단계에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관한 해설”(○○시 발행) 상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선정기준에 의하면 생산이나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 지가상승 이익만을 위하여 장기보유하거나 투기목적 이용시에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란에는 주택부속 토지로 경계가 확실하거나 용도지역별 배율로 보면 해당되는지 또한 본인소유 181.6m
2
와 ○○○ 소유 183.2m
2
(614.8m
2
1511-15에서 분할)와 합필한 364.8m
2
에 쌍방합의 동의하여 ○○○의 명의로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20여평의 주택에 입주조건인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본인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