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 후 해제시 비과세 대상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6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대상토지는 1978.03.20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1988.06.29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1989.12.12 서울특별시 공고 제995호로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1990.11.01 우리청에 접수된 별첨질의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해토지는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도시설계구역내에서는 도시설계에 적합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당해 구역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건설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의2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