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현재 다음 나목의 비율이 가목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기간 경과비율] = 기간의 되는 날까지의 기간건 축 예 정 기 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공시완성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에 대한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천선(금정-사당간) 전철공사로 인하여 1990.12.29 소유 대지및 건물(상가 건물)을 철도청과 협의매매에 의거 매도하고
○ 그 인근에 대체매물로 나대지(대로변 주거지역 120평)를 매입하였던 바(1991.01.11 등기소 접수, 등기이전)
○ 토지 급등지역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나대지를 매입하면 매입한 날로부터 건축으로 인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어떠한지, 즉1년내에 건축을 시공하고 완공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된 날(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즉 나대지를 매입하여 1991.01.11등기이전(등기소접수)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