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등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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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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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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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