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시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5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전체토지는 연속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의 양변에 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관리실태,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게 되어 있는바, ○ 가동중이던 공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에 의하여 양분되어 한편은 공장으로 그대로 존속되고, 다른 한편은 공부상 빈 토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을 분할하기 전의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는 하나의 공장용지이나 도시계획법상 도로 개설로 공장을 관통함으로써 양분되어 그중 하나가 공부상 유휴토지로 되어 있으나 당초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아 유휴토지가 없는 뿐 아니라 분할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현재도 공장용 부속토지로 계속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유휴토지가 아님. (을설) -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완료일로부터 1년간만 과세대상 유휴토지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