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토지 6필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상기지번의 토지전체가 수년전에 이미 학교용지로 묶인 상태여서 건물도 짓지 못하는 등 본인 소유이면서도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학교용지로 묶어놓고 유휴토지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사료되며 수일전 세무서에 질의 해 본 결과 시행초기 단계이고 시행지침도 미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