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0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소유권 말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고등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권 말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