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의 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을 위한 건축물ㆍ기계장치 및 기타의 시설로서 자동차의 정비ㆍ점검ㆍ세차시설 및 연료탱크ㆍ주유기ㆍ연료공급용 배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운송사업의 부대시설에 대한 종류, 범위, 적용 면적등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실시하는 토지 사용 실태 조사시 각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통일된 적용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본문에 있는 “부대시설”이라함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기준상의 부대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 자동차 운송사업 시설등의 기준 4호 부대시설 기준표에 계기된 부대시설 전부를 포함하다고 해석되는 바,
나. 자동차운수 사업자가 갖추어야할 부대시설은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서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영업소, 대합실, 매표실, 사무실, 차고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숙소, 교육훈련 시설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부대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대시설이 운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동 부대시설이 부대시설 설치 목적대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은 부대시설의 종류, 범위, 면적등의 적용에 있어 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정한 부대시설 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