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는 당해 농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된 묘토인 경우에는 600평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6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489,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목적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땅값의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5백년전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조의 유산으로 종친회의 명의로 등기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존속될 부동산의 투기의 목적과 짓가 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시 ○○구 ○○동에 위치한 임야로서 신조들의 묘소가 안장되어 있고 5백년전부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선산이며 특히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시 ○○구 ○○동에 위치한 전답으로 전기 임야에 안장되어 있는 13위 선조의 시제비 및 치산 관리등을 부담하고 있는 종친이 경작하고 있으며 역시 5백년전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종친회의 재산이며 특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토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