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1990.12.31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가옥 신축을 위한 대지 73평을 매입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 가로 6미터, 세로 8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폐율은 50%, 용적율 24%
(3) 5층까지 신축 가능
(4) 근린생활 신축지
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위 지상의 최소건물평수 여부.
다. 만약 위 지상에 나와 같이 건물을 신축 1991년12월말안으로 신축입주하여도 동 세금이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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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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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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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