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토지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다만, 그 취득후 「광장」으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인 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번지의 총면적은 대 642평방미터인바 이중 일반주거 19평방미터 도로저축 121평방미터 광장저축 502평방미터로 질의자가ㅣ 1961.12.24일 소유권 이전후 ○○ 도시계획 고시는 1974년도 실시되어 현재까지 도로및 광장부지의 저촉으로 재산권 행사를 실행치 못하는 토지로서 위 토지도 토지초과 이득세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