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710, 1991.03.18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 공유지분 10평(33평방미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지역은 토지확정되면서 아파트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까지 아파트건축을 하지 않으므로 이지역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15년이상을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지경에 있으면서 “세법”상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과세를 앞두고 예기치 않았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정부”와 “국민”간에 이질화를 갖는다면 위 세법에 대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법이라 사료되오며 이대로 이행될 때 그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시려합니까
○ 원컨대 귀청에서는 정부와 관계법이니 기타이유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개인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던가, 불연이면 아파트 지역이니 아파트를 건축하든가하여 국민에게 최소한 피해가 없게하는것만이 유일한 정책적세법이라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 재이01254-710, 1991.03.18
귀 민원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