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9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상세내용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