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6.19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상세내용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토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22633-1661, 199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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