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 가산세의 개량비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보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해당분)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등의 경우에 징수하는 동 가산세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