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동 가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개량비와 자보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해당분)와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등의 경우에 징수하는 동 가산세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