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면허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으로서 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호 소재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정비 지구 1,459m
2
의 대지 (소유자:홍○○)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위 대지의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득하여 차고지 및 부대 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이 됨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 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여부.
나. 전 “가”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 단독 명의로 특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는 경우와 대지 소유자가 전문 경영인을 기용하여 2인 공동 명의로 면허를 받아 경영하는 경우 세제상 어떤 규제가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