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08
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및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동 회신이 오는대로 추후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2.10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지역이 1990년06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 이지역은 1989.05.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0.05.12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입니다. 그런데 유휴토지판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2조 에 의하면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를 말하고 또한 지적법 제3조 (토지의등록)제1항은 모든 토지는 이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경계.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1) 1990.12.31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예정통지를 받은 토지와 체비지는 환지 확정 처분건이므로 토지대장등 공부작성이 불가능하여 확정측량등의 절차를 통하여 환지확정처분 이후에 공부가 작성되고 경계가 확정될 경우에 이러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2) 위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토지로 해석되어 유휴토지에 해당될 경우 1990ss 개별공시지가는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환지예정된 토지(체비지 포함)을 대상으로 할것이므로 각 토지의 위치가 상이함에도 (가) 이들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일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공시지가 및 종료일 공시지가로 볼수 있는지 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중 발생한 체비지를 1990년06월중 취득했을때(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함)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로 어떤 금액을 채택하는지. 예시 1990.01.01 개별공시지가 80,000원/m 2 1990.06.30 실지취득가액 240,000원/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