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철거된 건축물의 종류, 바닥면적, 연면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경우로서 그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 철거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전에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부터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외 7필지 총2,560m
2
에 10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던 것을 입주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승소 후 1990.08.02 강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에서 1990.08.3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을시 상기 물건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동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