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하게된 날 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위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