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8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되지 아니하며, 당해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도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지역에 대지1,000평과 위지상 49평의 창고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10여년전부터 도시계획구역내의 생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있어 사용제한을 받고있습니다. 현재는 대지및 건물을 세멘트벽돌제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