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토지초과이드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 및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영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사실상의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가 급등 지역으로 고시된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988년04월 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나 1990년12월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1991년02월 본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고져 하였으나 자금능력이 여의치 아니하여 미루어 오다가 1990년도 하반기에 건축코자 하였으나 마침 건자재 수급 조정등을 이유로 건설부로부터 건축허가 통제(1990년06월-1990년12월까지) 조치가 있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허가 받지 못할줄 알면서 비용만 투자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것도 무모한 일인것 같아서 허가신청을 유보하였습니다. 부득이 1991년에는 적법하게 허가 신청하여 1991년05월중으로 허가를 받아 약 5-6개월 공사 기간으로 1991년 말까지는 완공하고져 합니다. 이 경우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유권해석 바랍니다. . 아 래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