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5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1.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의 토지에만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필지의 토지가 동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과 토지의 필지별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3. 당해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계속 검토후 추후 회신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복합용도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범위 나. 연접한 2필지 중 1필지의 토지에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나머지 1필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