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전 문
[회신]
1.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9.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3. 상속세ㆍ증여세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턱 적용합니다.
그러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 [ 회 신 ] |
| 평가는 동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의 기준일
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양도ㆍ상속ㆍ증여세 산출에 적용되는 시기
다.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실거래가격의 몇 % 수준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