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임야 중 일부의 토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ㆍ기타 용도의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토석의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채굴ㆍ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 [ 회 신 ] |
| 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주유소의 지하 저유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지하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에 동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당해 저유조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면적과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사한 면적중 좁은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유자가 임야1필지(약 9천평)중 일부면적(3천평)만 허가를 받아 토사석을 채취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
나. “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부분의 개별지가의 안분계산 방법
다. 주유소의 기준면적 계산시 지하 유류저장 탱크시설의 수평투영면적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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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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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