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 중에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액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면 적 : 1,500.2 (453평)
다.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시 ○○구 ○○동 ○○번지)
라. 최초매입 당시
- 1985.05 수원시청으로부터 체비지 낙찰
- 평당 매입단가 607,064원
- 용도 : 유치원
마. 1992.05 현재 “동부지” 사업추진 내역
유아원, 상담소 및 종합복지관등 사회복지 시설을 건립코져 하였으나 동부지의 지목변경(유아원 - 학교시설) 관련법규의 제정(1991.01 영유아 보육법) 및 개정(유아교육 진흥법, 교육법)등으로 1992.05.18 현재까지 동부지를 활용치 못하였음.
바. 1992.05.18 이후 계획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교육시설인 유치원”을 설립코져 정관변경, 관련 행정부서의 승인, 허가등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992.12.31까지는 “학교시설” 설립계획 승인 및 건립코져 합니다.
사. 이에따라 1992.12.31까지 동부지를 활용하게 될 경우 “토초세”과세 해당여부와 그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 과세시기 및 추정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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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