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초과 금액 환급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1.17
요 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떤 과세대상 토지가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라하고 당해토지가 1990.12. 31 현재 유휴토지이며, 1991.12.31 현재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제1예정기간 및 제2예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납부하고
○ 한편 1992.11.01 당해토지에 건축물을 건축준공하여 1992.12.31 현재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초과이득세 확정신고시 예정결정 납부분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방법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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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