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중 “연중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라 함은 하치장 등의 설치구조ㆍ보관ㆍ관리하는 물품의 종류ㆍ형상ㆍ보관ㆍ관리의 편의성 등이 참작된 통상적인 보관ㆍ관리방법으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최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면적은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인명의의 토지에 남편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업 경영시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나. 하치장용 토지 중
“연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