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내명의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 중 “연중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라 함은 하치장 등의 설치구조ㆍ보관ㆍ관리하는 물품의 종류ㆍ형상ㆍ보관ㆍ관리의 편의성 등이 참작된 통상적인 보관ㆍ관리방법으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최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대면적은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인명의의 토지에 남편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조업 경영시 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나. 하치장용 토지 중 “연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