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하나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018,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세대주가 50여년간 소유하고 있던 시골대지 80평 위에 구 주택을 멸실하고서 토지초과 이득세 시행전 1989.11.09 세대원 전원이 출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상에 조그만한 건물을 짓기 위해 1989.12.11 건축 허가를 득하고 1990.08.10 준공 검사를 마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제한 후 법인이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세법 해석상 문제점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1)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로써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세대주 소유토지, 가족회사 법인 건물인 경우)
2) 이 법 공포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세대주 소유 부동산의 지상위에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들이 조직한 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가족 전원 명의로 1992.12.31 이전에 법인의 소유 건축물을 사업의 양도 양수로 받았을때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법인 소유 건물을 가족 공동명의로 된때)
3) 1992.12.31 이내에 법인의 소유 건물을 세대주 개인 소유로 사업의 양도 양수로 이전하여 개인 토지 소유와 건물의 소유자를 일치 하였을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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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