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가액ㆍ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멱적ㆍ토지의 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3년간 종전에 공장을 하든것을 개인명의로 하던것인데, 사업이 되지 아니하여 치워버리고, 그 건물을 조그만 제조들 하는자들에게 임대를 하는 건물인 경우로,
1) 지붕 스레트고, 보록그 벽조 이고, 한 건물 인공장으로, 이에대한 내무부 기준가는 년산 한번식사정하는 반면, 간혹 토지 내무부 싯사 표준은 년간 2번이나 올리는 때도 있섰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건물 가액이나 토지가액은 내무부 기준가로 하여서, 토지가액에서 건물 가액이 찾이 하는 비율이 점점 달라 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이나 얼마안가서는 10분의1 비율기준을 벗서나게 되었고 또 다르게 될 때는 토지초과 이득세에 해당되어 그 과표는 개별공시짔가로 환하여 과세일정율 이상분은 과세되게 되는지의 여부
즉 현재는 이상분은 있든 어떤건물이라해도 차츰 차츰 짔가와 차이
위와 같은 식으로 반하여 지면, 모조리 토초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내무부의건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아니하는 모든 건물은 그 에따른 땅은 유휴지로 되어 토초세를 과세 하는지(단 건축허가를 받아도 착공시공제한을 허가청으로부터 서면으로 지시받은 것을 빼고말입니다.)
다. 원래 일층의 허가 건물로 등기된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서나
건축법
위반으로 검사가 통과 되지 아니하여 등기는 일층그대로 소유등기부상에 아와 있고, 현실로서 이층, 3층은 모조리 사람을 입주 시켜서 세를 받고 있는 건물을 그 뒤에는 은행이 이를 근저당 받아 융자까지 해 준 경우의 집에 세든 사람들은 의아한바
1) 결국 이러한 건물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주택 즉, 무허건물로서, 과세청 세무서에서는 자동적으로 주택전산망 온라인으로 알게되어, 초토세를 과세하고, 내무부는 년간 2회식 벌금을 고지하는 식이 사실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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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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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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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