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8조 제2항, 제28조의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납시 납부하는 세액에 이자세액이 추가 부담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8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