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6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법인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건축물이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3. 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와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 및 사용경과 : 법인이 지점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수개의 필지를 (1) 1990.02.02(5필지:359m 2 )및 1990.11.30(2필지470m 2 )취득하여 (2) 지질조사등을 마치고 1990.04.12 건축허가를 득한후 (3) 1990.04.17부터 공사 입찰공고를 하던중(현장설명회 마침) (4) “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으로 매각부동산으로 분류되어 1990.06.13 입찰계획 취소공고후 1990.06.14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2차에 걸친 매각공고후 (5) 1990.10.18 매입토지 전부에 대하여 배각 가계약을 체결, 1990.02.02 취득한 토지 5개필지에 대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잔여2필지 470m 2 는 당사로 소유권 이전후(1990.11.30잔금지급) 토지거래허가는 받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허가신청중에 있음. (6) 1990.10.20경 당사 명의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7) 1990.12.12 1990.02.02 취득한 5개필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고 1990.11.30 취득한 토지는 당사에 매각한 전소유자가 건물명도의무를 지연함에 따라 1990.12.31 현재 철거완료치 못하고 1990년을 주과하였음. 나.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 과세대상지역내의 토지인바,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나대지 또는 자진철거토지로 보아 1년간의 유보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된다면 과세기간중 유휴토지제외기간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