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법 제44조이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나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가급등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1989.09월에 취득한 나대지 200평
○ 1991.12 건축허가신청하였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1992.06.30까지 건축을 하지 못함.
○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