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7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세금의 부과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지난 1990년부터 실시해온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올 1992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 저는 1지구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인데 환지를 받고 재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공한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를 구획정리를 한 토지에도 부과하는지의 여부 나. 세금이 부과된다면 사업종료후 언제쯤인지의 여부 다 부과전에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