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을 말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거이나
2. 귀 질의농지가 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당해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송인 이○○ 토지 ○○도 ○○군 ○○읍 ○○리 ○○번지 답 5451평방미터를 1940년 06월 01일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은 ○○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62년 09월 12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현재까지 상속등기 이행절차만 하지않은 상태에서 위 토지에서 8KM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현재가지 10년 이상 상속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토지초과소득세 부과 해당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