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을때는 “시업중인임야”로 토지초과이득세 면세대상 임야가 되는지 여부
[질문 2]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지역이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변경승인(관광휴양지역으로)이 되고 이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승인이 될 경우 관련법에 의한 당초 지목의 보전임지인 임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