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는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건축물은 1991.01.01이후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1.01 이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토지위에 부 명의의 임대사업용 건축물(구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구 건축물 부속토지중 일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동호 나목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 비율및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05월중 동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1990년 동월에 건축물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동월부터 건축주 부명의의 새로운 건축물을 시공하여 1990.12.31 현재 건축중에 있었으며 19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에 의한 공사완성도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작았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신축중인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나목, 다목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난해 지가 급등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백 89개 읍 면동 지역중 1990년도 토지초과이득의 산정 기초가 되는 지가 상승률 1.5배인 30.87%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한 지역으로서 예정 결정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이건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갑설)
- 1990.12.31 현재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부과된다.
ㆍ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임대용토지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1990.12.31 이전부터 직계존비속간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1990.12.31 현재 자진철거후 건설중이라도 지상정착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을설)
- 1990.12.31 현재로 구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ㆍ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명의가 직계존비속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 면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건물의 자진철거전에 이미 동 조건을 충족 시키는 지상 건축물이 있었고 또한 자진철거후 신건물을 건축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1990.12.31) 건축중인 건축물을 동 조항이 적용되는 지상건축물로 볼수 없으므로 구건물에 대한 기준면적 초과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다.
(병설)
- 1990.12.31 현재로 유휴토지로 보지않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안된다.
ㆍ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으므로 자진철거일이 1990년05월로 아직 1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990.12.31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안된다.
[질의2]
만일 이건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전체토지 또는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1990.12.31 현재 예쩡부과되면 이는 향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화 되지 않은한 1991년도에 건축물이 완공되더라도(신축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해당사항중 가목, 나목, 다목에 모두 해당 안됨) 계속 유휴토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갑설)
- 향후 계속 전체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ㆍ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은, 1990.12.31 이전부터 직계존비속간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소유한 경우라 하였으므로 향후 건축물이 완공되어도 토지초과이득세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계속 부과된다.
(을설)
- 향후 계속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ㆍ1990.12.31 현재 구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초과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면 향후 건축물이 완공되어도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1991년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1991년부터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ㆍ199년05월(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에 의한 공사완성도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1991년05월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1991.12.31 현재 유휴토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