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5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2월부터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지가급등지역내에 있으며, 동 대지소유자가 대주주로 있는 “A"라는 법인체와 대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A"라는 법인체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동 “A"라는 법인체는 동 대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대지소유자와 대주주가 동일인) 상기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