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 상승율을 고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정상 지가상승율을 고시합니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현재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가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상업용건물의 부속토지입니다.
- 건축물의 가액이 건축물부속토지가액의 10% 미만입니다.
- 그렇다고 무허가나 무신고의 건축물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다만 오래전에 건축되어 과세시가표준액이 낮아졌을 뿐입니다.
- 그런데 그 건물을 헐고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이 높은 건물을 신축코자 하여도 새로운 건축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평수미달로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일 된다면 토지전체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가액의 10배를 넘는 가액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경우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위 부속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모순이 되는지 여부
나.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각 년도별 정상지가상승율(법제13조2항에 의하여 조정된 것)은 얼마이며, ,위 3년간의 전체 정상지가상승율은 각 년도별상승율을 단순합산하는지의 여부
다. 령제24조에 의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소위 ‘공시지가’와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이를 알기위하여는 어느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그 시정을 구하는 방법은 어떠하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