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산의 규정 등에 저촉되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ㄱ칙 제19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귀하에 해단 관할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동 공사중지기간의 일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공사기간경과비율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니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하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아니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호 외 2필지 대지 소유자로서 동 대지의 건물을 신축코져 관할 구청장에게 1990년10월 건축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규제 조치로 1990.12.31 까지는 허가를 중지하였으므로 동규제가 해재된 1991.01.09 건축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나. 1991.03.05 건설업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1.03.12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소음.채광등 이유로 공사현장 점거 농성 및 구청에 민원 제출)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의 공사 중지 명령(별첨 공문사본참조)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 하였으나, 당해 관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하여 착공을 할 수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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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제1항
【공사완성도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