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전지역입니다.
3. 그러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 중 건축물 및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건물 건축코자 개인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나.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대상지역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