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4인 공동소유의 답을 공유자 중 한사람만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고, 당해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자경하 | [ 회 신 ] | | 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4인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유자중 한사람만이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농지소재지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자경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의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