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2이상의 용도로 구분 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5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 등 시설물의 소유자ㆍ가액, 토지의 용도별 수입금액, 지평면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 당해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 또는 동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여부 및 주업(법인에 한함)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2 이상의 용도로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구분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3. 이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토지의 종류별 면적 및 기준면적계산시에 적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황 - 각 필지의 토지마다 상가(점포)건물이 각 1동씩 소재(3층건물1동, 1층건물1동)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 - 3층 건물의 경우, 전체건물(연면적568㎡)중 281㎡은 골프연습장, 245㎡은 상가(점포), 42㎡은 보일러실로 사용중 - 1층건물의 경우, 지층 52㎡는 보일러실로 기타 390㎡는 상가(점포)로 사용중 - 건물과 건물 사이 부분의 토지는 각각 골프연습장, 유료주차장으로 구분 사용중이며 3층 건물과 철탑(1층건물후편에 건립됨)의 중간으로서 「지면의 주차장과 1층건물의 상공」에는 그물을 설치 골프연습에 사용하고 있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792㎡이며 주차장업용 토지인지 건축물 부속주차장인지는 불분명) ○ 질의내용 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체육시설업용토지, 주차장용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느 규정에 의하는지의 여부 나. 유휴토지해당여부를 수입금액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에는 점포임대수입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 용도별 토지면적ㆍ기준면적ㆍ건축물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다.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예:골프연습장. 주차장등)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수입금액비율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질의 3 및 4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