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5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2-8...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은 그 실제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355, 1991.08.08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경기진정과 토지공개념의 실천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중 과세대상 판정기준의 용어가 다른 관련 법률(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등)의 유사 내용과 표현이 다를 뿐만아니라 건축법상 용어 해석에서도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다음 두가지 용어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축법상 각층 바닥면적중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또한 그 면적을 어떤 자료(예 : 건축허가도서 혹은 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건축법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 바닥면적도 포함되는지, 또한 그 면적을 어떤 자료(예 : 건축허가도서 혹은 등기부등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