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취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동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방법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 토지공개념제도가 도입되어 1990년도 01월 01일부터 토지초과 이득세가 시행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 이득세는 유휴토지에 대해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의 경우는 저의 토지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1970년도 완공) 도시설계구역에 있는 저의 토지 건물을 별도로 증축하고저 (기존건물의 별도로 건축함) 1991년도 11월에 미관심의를 거쳐 1991년도 12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반려( 건축법 제44조 에 의거)를 받았습니다. ○ 건축허가를 반려 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로 저의 경우는 건축허가만 나오면 즉시 착공할려고 합니다. ○ 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만일 해당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