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동 토지의 건축물 부속토지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5.03
요 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노대등”이라 함)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함)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 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 회 신 ] |
| 2. 이 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받은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으며 3. 귀 질의 2의 경우 건축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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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그 해석이 구구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란?
(갑설)
지상층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을설)
지상층중 가장 넓은층의 바닥면적이다.
(병설)
지상층 및 지하층을 포함하여 가장 넒은층의 바닥면적이다.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므로)
[질의2] 적용배율 산출시 “
건축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 규정의 경우와 같이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대지면적 적용여부
(갑설)
공부상(토지대장)의 면적이다.
(을설)
공부상의 면적에서 공공공지 제공면적을 제한 면적이다.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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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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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