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별 주택소유 여부, 토지소유자별토지보유필지수, 필지별 면적 및 필지별 연접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1가구의 구성원중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정한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 | [ 회 신 ] | | 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정합니다. 가. 면적이 큰 필지의 토지 나. 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 3. 기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 소관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상한제에 대하여 (1) 현재 서울시 ○○구에 2필지 나대지(대지 지목) 약2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등에 대하여 미처분 이용시, 언제부터 초과소득 부담금이 부과되는지를 질의(즉, 언제까지 처분을 하면 되는지를 질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25조 에 보면 부담금 기준일이 06월 01일이네 1992년 06월 01일이전까지 처분하면 되는지를 질의 (2) 또한 동 택지에 따라 상업용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현재 공사의 어려움(재재 및 인건) 이 있어 1992년 06월 01일까지 준공검사가 안나오고, 정당한 공정으로 인한 공사진척만 있으면 부담금이 안나오는지를 질의(언제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지, 또는 언제까지 준공검사가 나와야 되는지를 질의 (3) 저는 장남이고 호주라 모친을 모시고고 동일한 주민등록에 살고 있는데 금면 4워로 사정에 의하여 모친이 분가하여 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별도의 세대주로 되었는데 이 경우 저의 모친도 15년전부터 소유하다 나대지가 서울에 90여평 있는데 저의 모친 소유 나대지는 저와는 별도로 택지소유상한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 작년 05월 택지소유 및 이용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할때는 모친을 모시고 살아서 모친 명의의 택지도 신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모친소유 택지도 처분 및 이용해야 되는지를 질의(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됨) - (모친은 무주택이고 총 나대지가 90평입니다.) (4) 작년 05월 택지소유현황을 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동 택지를 매도계획으로 하였는데 건축할 경우는 도시는 신고절차를 필요하는지를 질의 - 또한 매도 계획한것을 매도한 경우에도 신고를 필요로 하는지를 질의 - 저는 현재 위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지 건축을 하여야 할지 몰라서 문의하니 위 2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문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21조 1의 단서에 의하면, 저의 모친의 나대지를 토지급등 지역이다. 토지초과이득세 1차단위 과세대상인데 저의 모친은 저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서 무주택자이므로 198m 2 범위 내에서는 초과이득세가 면세되는지를 질의 - 저의 모친택지평수는 297m 2 인바 297m 2 에서 198m 2 을 제외한 부분만 세금이나오는지를 질의 - 동 동 시행규칙 15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08월 14일까지 무주택 가구 소유 보아 과세제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모친은 1991년 04월에 주민등록이 ?가되었으니 1990년분 세금을 내고 동 택지를 처분 못하여 1992년 08월 14일까지 신고하라는 말인지. 금년 08월 14일까지 신고하면 1990년분 세금이 면세된다는 말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