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인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아래 설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부지상황(나대지) - 취득일 : 1991.01.15 - 건축허가 제한기간 : 1991.05.06 - 1992.06.30 - 건축허가 신청일 : 1991.12.24 - 건축허가 반려일 : 1991.12.27 나. 위 ‘제한된 기간’의 해석 (제1설)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12.24 - 1992.06.30) (제2설) 취득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1.15 - 1992.06.30) (제3설)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5.06 - 1992.06.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