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인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아래 설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부지상황(나대지)
- 취득일 : 1991.01.15
- 건축허가 제한기간 : 1991.05.06 - 1992.06.30
- 건축허가 신청일 : 1991.12.24
- 건축허가 반려일 : 1991.12.27
나. 위 ‘제한된 기간’의 해석
(제1설)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12.24 - 1992.06.30)
(제2설)
취득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1.15 - 1992.06.30)
(제3설)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5.06 - 1992.06.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