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6항
에서 동법제8조제1항9호 다목의 대통령이 정하는 율은 7/100을 말한다는 규정 즉, 1년간의 수입금/토지의 가액 의 비율에서
토지의 가액이란
가. 지방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건설부에서 정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저는 대지소유자의 개인으로서 직접 주차장업을 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