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1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직접 세차업을 영위하는지, 임대하여 타인이 세차업을 영위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유소 대지 측면에 첨부허가서와 같이 세차장 허가를 득하여 (관할 구청장 허가) 현재 영업중에 있는바 본건 세차장 허가 면적 700m 2 는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 제외 대상토지로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